상호신용금고의 기업어음(CP)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의 100%로 돼있는 총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산정대상에서CP투자를 제외하기로 4일 밝혔다. 금감원은 CP투자의 경우 동일기업한도로 1차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인식이 많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주는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규제완화로 최근 예금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금고업계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고들이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주로 중소기업의 CP를 매입할 것으로 보여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금조달처를 확보하게 돼 중소기업 자금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동일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0%에서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의 예대율이 70%정도이므로 6조원 정도는 대출 이외의 운용처를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운용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금고업계의자산운용에 숨통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고의 영업력 확충을 위한 지점 설치와 관련해 종전의 경영실태평가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BIS 자기자본비율 8%만 달성하고 부실자산의 비율이8%이내일 경우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