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돼 기관투자가간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또 역외금융회사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금융회사도 비거주자에게 지급대행도 허용해 양방향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환거래법령 시행과정에서의 한국은행, 금감원, 주한 미 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가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대차거래를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자로부터의 원화증권 대여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권대차관련 자금을 결제할 때 증권투자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투자가간에 결제보전·차익보전 등을 위해 증권예탁원·증권금융 등을 통해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뜻한다. 김성배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증권대차시장 활성화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 자산 운용기회를 확대하고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증가로 증권시장 효율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역외펀드 관리제도와 관련, 해외현지법인이나 자회사가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또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는 출자한도, 신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고 상장·등록법인이 설립했을 경우에도 사업보고서와 연결제무제표에 투자내용이 공시돼 투명성 제고효과가 있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개설하는 원화계정인 자유원계정의 운용요건을 현행 경상거래 대금의 영수 대행만 가능한 것을 지급대행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외국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양방향 원화결제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치자금도 경상거래 대금, 증권 배당금, 자산유동화증권 추심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으로 한정한 것을 채권이나 부동산투자 등으로 취득한 대외지급이 인정된 원화자금을 국내에서 재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로부터 위탁받은 외국금융회사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수행하는 원화환전은 재경부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외화채권이 비거주간 이전됐을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신고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