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전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건축물 준공검사시 사용전 검사필증 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건교부, 자치단체와 협조해 검사필증 확인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시 검사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검사회피 공사업체 등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용전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발각된 공사업체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게되며 대표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사용전 검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산하 각 지방체신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중 구체적 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공사업체들이 많다"며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건축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감사원.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