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요식업체, 숙박업소 등 서비스 업체도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했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시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액에 따라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정책자금으로 이달부터 한도가 2조원 더 늘어나 11조6천억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대출은 시중 은행에 빌려줄 때 연리 2.5%로 지원되며 시중은행은 업체 신용도에 따라 6% 안팎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은은 이달중 관련 규정 등을 개정,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총액한도 대출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은 음식료, 숙박업을 비롯해 물류.운송.영상산업.지식기반 산업 등이며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를 받는 업종은 없어지게 된다. 한은은 전국 15개 한은 지점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점별 한도(약 2조9천억원)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94년부터 총액한도대출제를 운용해오면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치향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한은은 그러나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정보통신(IT)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2.6%로 커졌으나 아직 미국(71.4%), 프랑스(71.9%), 일본(67.7%)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낮은 만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서비스 업체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은행 전체 대출의 29.3%를 차지, 제조업체의 45.1%에 비해 비중이 낮으며 금리도 제조업체에 비해 4-5%포인트 높게 적용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