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림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재정경제부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 3당이 지난 8월 가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후 축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생산자단체 등과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은 모돈(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 등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때문에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돈과 양계업에 대한 참여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