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11일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 사건 등으로 이적성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정구(55) 동국대 교수에 대한 보석을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 더 이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키고 대학가에서 주체사상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