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시 고객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결제일에 일정비율의 최저금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이 연기되는 제도다. 조흥은행은 일정비율의 최저금액만 결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만 결제하는 정액법,이용대금 잔액을 구간에 따라 결정하는 잔액슬라이드법을 추가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또 적용대상 카드도 BC카드와 자체 발급한 CHB카드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들의 리볼빙제도 신청시 종전에는 신청후에 사용한 매출분부터 적용됐으나 앞으론 신청일 이후에 청구되는 이용대금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조흥은행은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