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에 협조 의무' 입력2006.04.02 03:16 수정2006.04.02 03: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원사업자(대형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중소형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원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H, 매입임대 2917가구 60%는 '미리 내 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를 사들인다. 이 중 60%를 ‘미리 내 집’ 연계형인 신혼Ⅱ 유형으로 선보인다.4일 업계에 따르면 SH의 올해 매입 목표... 2 '두산위브 평내호평역' 548가구 공급 두산건설이 이달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조감도)를 선보인다.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가까운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 환경이 ... 3 서빙고 신동아, 49층·1903가구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조감도)가 49층, 190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용산구는 오는 31일까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