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채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와 도난.위조 번호판 등을 인터넷 중고차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없이 속칭 `대포차' 등을 판매해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양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포차전문 카페를 만들어 이를 보고 찾아온 네티즌들에게 정상 거래가의 반값에 대포차, 도난.위조 번호판 등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강모(25)씨는 지난 8월말 위조한 번호판을 30만원을 받고 대포차 전문 판매사이트에 판매하고, 양씨는 지난 7월 950만원에 대포차를 구입한 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대포차는 정상 거래가의 반값 정도에 구입할 수 있지만 세금 및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서울에만 6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전의 대포차는 파산법인의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