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이 기존 제도와 중복될 뿐 아니라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5일 정부에 건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에서 석유화학단지에 설치토록 규정한 '방재본부'는 현행 '재난관리법'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에 별도 운영하는 '사고대책본부' 등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공단 입주업체는 소방법에 따라 1∼4대의 화학소방차와 소방차 조작인력 등 자체 소방조직을 갖추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도 화재시 상호 응원협약이 체결돼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회사별 자체 소방조직에 추가해 '방재본부'를 설치, 운영하기 보다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서의 증설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제정안에서 "시도지사는 화재로부터의 안전향상과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방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하고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방재본부 설치나 소방분담금 부과.징수 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관리법'상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사업장별 자체 소방조직, 현지 소방서 등의 역할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