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6월30일 금지된 이후 일부 백화점의 편법 운행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은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관악점,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무역센터점 등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최근 매장에 붙어 있는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15대를 백화점 고객이 이용토록 한 사실이 서울시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이는 셔틀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운행을 금지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점의 경우 많은 백화점 고객들이 인근 M문화센터의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문화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12대나 돼 백화점과의연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현대백화점 미아점 주변에는 최근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D운수의 지역순환버스 4대가 백화점과 인근 길음역, 월곡역을 연결해 운행중이다. 백화점과 운수회사간 협의를 통해 쇼핑을 마친 고객들은 무료로 탑승토록 하고있고, 버스 옆면에 백화점 광고가 붙어 있어 백화점 셔틀버스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역시 인근 B스포츠센터가 운행중인 8개 노선 18대의 셔틀버스가 스포츠센터 회원 뿐만 아니라 백화점 고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으며, 운행노선도 과거 백화점 버스 노선과 유사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백화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과 연계운행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재가 되지 않을 경우 편법운행이 난무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