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윤락녀들을 고용해 거액의 화대를 거로챈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안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9일 서모(18)양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며 서울 용산구한강로 2가에 위치한 자신의 윤락업소에 들어오게한 뒤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화대 4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5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윤락녀 6명을 고용해놓고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윤락업소에서 번 돈으로 수상보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