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에 이르는 사채업자가 이자율 등을 제대로명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사채업의 중요정보 고시 사항인 연간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자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190개 사채업자를 적발,경고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재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이 사채업 중요정보 고시 위반업체로 통보해온 344개 사채업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1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채업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적용이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위반사업자의 광고가 대부분 소규모 토막광고나 생활정보지 광고인 점을 감안,이번에 한해 계도적 의미에서 경고조치만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채업을 포함한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 사업자의 준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부진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있는 21개 업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