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 조치로 부동산시장으로 여유자금의 유입이 촉진되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폭 만큼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돼 공급이 달리는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4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주택시장까지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라며 "기존 주택의 매매가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율 인하는 우선 기존 주택시장의 단기거래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임에 따라 단기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세율도 9%까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중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여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입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저금리와 양도세 경감효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아파트 값의 추가상승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분양권과 신규주택 시장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구입자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신규주택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들은 부동산에 돈을 장기간 묻어두지 않아도 되는 분양권전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주택 거래와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