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단취락이 보전용지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나. 답) 건폐율(20%)과 용적률(80%)이 취락지구(건폐율 40%이하·용적률 1백%이하)보다 강화되지만 건물신축이 허용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이·미용원 창고 학교)과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문)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그린벨트에서 바로 해제되나. 답) 아니다.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만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문)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의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답) 불가피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제전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문) 조정가능지역 경계선 설정을 둘러싸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 경계선 설정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결정되지만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문) 해제취락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상대책은. 답)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