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옥준원)는 3일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용금고에 9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 모 신용금고 전 대표이사 홍모(59)씨 등 경영진 5명을 구속(4명) 또는 불구속(1명)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97년 9월 10일께 신용금고 채무자인 모 회사 담보물건인 경기도 포천군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액(법원최저사정가) 11억7천여만원보다 5배나 많은 65억원에 낙찰받아, 경락대금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99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홍씨 등은 수 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인해 지난 97년 7월 신용관리기금(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권의 제한을 받게되자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원이 파견된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오다 지난 99년 7월 6일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정부로 부터 2천여억원(작년 4월말 현재)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파산금고의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파산관재인이 홍씨 등 경영진 5명을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