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과 5천만원에서 각각 1천500만원과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10.25재선거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당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통령선거는 현행기탁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탁금 반환조건을 총 유효투표의 20% 득표에서 10% 득표로 완화했다. 또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함 배포를 후보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으며, 읍면동 자치위원회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시 표찰을 제외하고 수기나 완장, 어깨띠, 마스코트 등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오늘 보고된 선거법 개정안은 10.25 재선거전에 개정해야 할 내용만 담고 있으며 다른 개정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며 "피켓과 현수막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일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