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개 권역 21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비수도권대학 육성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률.재정.행정 관련교수 등이 4개월여간의 작업끝에 완성한 특별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윤덕홍(대구대 총장)대표 공동의장이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대학육성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비수도권대학 육성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비수도권대학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비수도권대학육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나 사업주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당해연도 졸업생수에 비례해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은 지난 3월 위기에 처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특별법추진을 합의했으며, 실무위원회가 5월부터 법률 검토작업 등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실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최종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