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장기 침체에 따른 시중자금이 법원 경매로 발길을 돌렸기때문이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대전시 서구 둔산지역 32평형 아파트 3차경매에서 30여명의 응찰자가 지원한 가운데 낙찰자는 감정가격(1억1천500만원) 보다높은 1억2천만원을 쓴 A씨에게 낙찰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초부터 현금화가 쉬운 아파트 경매에서 일기 시작해 물건이 나오는대로 불티나게 소화되고 있으며 아파트 물건이 소진되자 최근 응찰자들이 복합상가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등 법원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대전시내 아파트 가격이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최고 600만원까지 올랐다. 경매 응찰자 최 모(43.부동산업)씨는 "정기예탁금리가 4.7% 선으로 물가상승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을 웃도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집행과 관계자는 "물량이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는 등으로 낙찰가격이 최저낙찰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