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남성남)은 1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김정태 국민.주택합병행장후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가 위법한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김 행장을 합병행장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김 행장이 이 소송의 확정판결까지 합병행장후보로서 행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가처분신청 내용의 정확성과 진의를 따진 뒤 늦어도 두달 안에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