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오전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등 3개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의 피고발인 중 3명은 횡령 혐의가 덧붙여졌으며 배임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은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 사장은 총 6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공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 금액(46억여원)에 비해 17억원 정도가 늘어났으며 회사 공금과 관련된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각각 42억7천4백여만원,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의 동생인 병건 전 부사장은 횡령혐의 없이 49억4천4백여만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다.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세액은 각각 48억여원과 47억여원이었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신보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는 각각 25억4천4백여만원(국세청 고발액 21억여원)과 21억5천여만원(국세청 고발액 35억여원)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회장은 7억8천여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와 이제호 판사는 17일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 판사는 동아와 국민을,이 판사는 조선과 대한매일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