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서울시내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5%씩 감면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개정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평(60㎡)초과 25.7평(85㎡)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보다 각각 25%씩 감면된다. 이는 현재 18평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을 18평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신규분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5월23일∼2002년 12월31일중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시는 하도급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