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쟁의 절반이 분실신고가 늦어져 부당하게 사용된 대금이 청구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례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금공제 혜택과 영수증 복권추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1∼6월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도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33%나 늘어난 455건을 기록했다. 이중 카드분실 신고가 늦어져 다른 사람이 이용한 대금을 청구받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요청이 131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돼 사용된 사례가 97건(21.3%)에 달했다. 또 잘못된 신용불량 등록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43건(9.4%), 물품구매후 일주일내 환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할부로 구매했다 도중에 물리는 철회.항변이 37건(8.1%), 카드론 대출의 부당 보증, 고리 문제가 29건(6.4%)이었다. 이밖에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 연회비 청구(20건),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부정인출(9건), 신용카드 우편배달중 도난으로 인한 사용액청구(6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카드분쟁이 ▲분실신고가 늦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또는 ▲한 카드를 부부간에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보관,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결제능력과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해 신용불량 거래자 양산이나 제3자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처리와 관련해 카드사, 가맹점, 회원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않다"며 "카드사 직원에 대해 분쟁해소를 위한 업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