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법정으로 비화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의 주장은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회원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교환을 매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소리바다 사건은 미국의 냅스터 사건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냅스터처럼 음악파일 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배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한 도구만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냅스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와 아주 유사한 사이트에는 즉각적인 파장이 예상됐지만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다소 애매한 중개역할만을 한 사이트 쪽은 어떻게 될지가 관심거리로 남아있던 터였다. 검찰이 고민끝에 '저작권법 위반방조'라는 다소 어정쩡한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고려됐을 것이다. 어쨌든 최종판결이야 법원의 몫이겠고 또 중간에 당사자간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어떤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든,또 그것이 고객의 탓이건 운영자의 탓이건 간에 저작권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관련 사이트의 폐쇄 등 극단적 조치로 인해 자칫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의 개발이라든지 MP3 산업의 위축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소리바다 회원수가 5백만명을 넘어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온라인음악 서비스시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또 그런 방향으로의 발전이 지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런 점에서 냅스터 사건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다 할 세계 메이저 음반회사들의 방법론은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온라인 회사를 신설하거나,기존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이트의 유료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음악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은 공생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