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달 5일부터 각 시.도 및 백화점 할인점협회 등을 통해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 불편 등이 크게 대두됐지만 백화점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전략을 극대화한 덕분에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고,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는 대략 10%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버스 증차가 시급한 만큼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체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