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0일 온라인게임 업체와 인터넷동창회 사이트 등 80여곳을 해킹, 4천여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손모(24.S대4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의료업체 서버를 해킹, 고객정보를 빼내는 등 최근까지 80여개 업체의 서버에 95차례에 걸쳐 침입해 모두 4천여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다. 손씨는 온라인 게임업체의 서버에도 침입해 회원들의 게임 캐릭터를 삭제하기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씨는 검찰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뒤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해킹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