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고객명의로 17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신협 대리 이모(27)씨가 고객명의로 16억9천여만원을인출한 뒤 조합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자취를 감췄다. 신협은 자체 감사결과 1차로 5억원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같은달 25일 이씨를경찰에 고발했으며, 지금까지 감사결과 이씨가 고객 110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받아 빼돌린 돈이 모두 16억9천500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객들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세탁과정을 거쳐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행방을 찾는 한편 고객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자로 사고가 발생한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직원들을 파견, 신협에 대해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예금상황을 조사한 결과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모두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예금주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협이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예금주들이 당분간 예금인출을 하지못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예금은 빠르면 3개월뒤부터 인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돈이 급한 고객들에게는 1개월 뒤부터 신협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이 6천900여명이며 예금과 대출규모가 각각 130억원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신협에는 지금까지 고객 150여명이 찾아와 예금인출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큰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