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정부여당이 추경예산을 국회 의결 이전에 선(先)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추경편성 관련조항을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 선집행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예산결산특위 이강두(李康斗) 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추경은 예산확정시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선집행 등으로 인한 예산정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의 선집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행정부가 선집행을 단행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위법부당한 법집행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세금을 도용한데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경부장관 등에 대해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이미 4조원에 이르렀고, 그간 영세민 건강보험지원금, 실업대책비 등은 추경과 관계없이 각 부처 예산에서 차용해 써왔다"며 "따라서 여권이 노인및 영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과 실업대책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야당의 추경안 통과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