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컨설팅회사 소규모 벤처기업 등 소수 전문인력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사업하는 인적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전문지식 집단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적 회사 위주로 되어 있는 과세체계를 바꿔 지식이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별도의 과세제도를 만들 방침"이라며 "내달 나오는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트너십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구성원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기게 된다"며 "이 경우 사업소득세는 늘어나지만 법인세가 없어지는 만큼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트너십은 벤처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 운영하는 인적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재경부는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과세 방안 등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