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이수일)이 용지보상대행사업에 진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1일 감정평가나 보상관련 전문기술을 활용,공익사업 시행의 용지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업무대행용역사업에 이달부터 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지보상대행사업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로 수행해 왔다. 감정원은 앞으로 용지보상업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보상액예측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용지보상대행업무는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의 보상계획수립,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액 산정, 재결신청 공탁업무 등 용지보상관련 모든 업무를 말한다. (02)557-2820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