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가 엄격하게 단속되고 석유(가연성 천연가스 포함)광물에 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수 있게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광업법개정안"을 심의,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위해 채광권자가 채광인가권을 이용해 채석행위를 할땐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광업권자 뿐만 아니라 광업권을 위임받은 조광업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휴지인가를 받도록하고 사업재개때에도 신고를 의무화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