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27일 미 법무부가 담배업계를 상대로 흡연 질환자 치료예산 소요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한 것을 재확인했다. 케슬러 판사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소장 가운데 흡연 질환자 치료 예산 배상을 요구하는 항목을 기각했던 판결에 대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재심을 요청한데 대해 이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것이나 연방법원이 법무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패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담배업계 변호사들과 화의를 모색하고 있다. 재닛 리노 장관 때인 99년 9월 법무부는 흡연에 따른 질환자 치료에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연방 의료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있다며 이를 담배업계로부터 회수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피소된 담배제조사들은 필립 모리스, R.J.레이널즈, 브라운&윌리엄슨, 로릴러드, 브리티시 아메리칸, 리켓그룹 등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