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6일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과관련, 윈도와 웹브라우저의 코드를 불법적으로 혼합했는지 여부를 재심리해달라는 MS측의 요청을 기각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MS측의 재심리 요청 내용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오류에 불과하다"면서 "재심리 절차를 독점과는 무관하게 자기 입장을 늘어놓는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제 불법 독점에 따른 제재가 진행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컬럼비아자치구 항소법원이 PC 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하자, 오는 10월 출시될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 XP'의 초기화면에서 PC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자사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했다. 항소법원은 앞서 회사를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MS는 항소심 전까지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윈도 초기화면 변경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는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의 조정으로 19개 주 의견을 통합해 이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또 MS측에 익스플로러와 함께 메일시스템, 디지털 사진지원 시스템,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다른 프로그램도 초기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슈머 의원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윈도 XP의 발매를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는 "프로그램 출시를 늦추려는 시도와 잇따른 비난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회장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했다. MS는 향후 PC 운영체제 시장을 좌우할 주력상품인 윈도 XP가 출시될 때 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법무부는 신속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