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입법 사례로 비판한 것과 관련, 25일 입법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법원, 대한변협, 서울변협, 법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의 대부분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반대채권자 모두에게 재판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했을때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조항도 재산권 제한의 소지가 없도록 손질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같이 변협 등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며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헌법과 법률의 이론과 체계를 무시한 입법'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특히 "변협 뿐아니라 대법원이 참여한 입법과정을 두고 스스로 `졸속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계 전체의 권위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