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하나은행에 대해 카드사와의 제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공동결의 형식으로 요구했다. ▶한경 7월24일자 6면 참조 국민.주택.외환.서울.제일.한미.광주은행 등 7개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 회원은행(산업은행 제외)들은 2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10일 간의 유예기간동안 하나은행이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기(CD) 공동망 이용 정지 등의 추후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25일 결의내용을 공문에 담아 24개 공동망 이용 은행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할부금융이나 새마을금고 증권업 등에는 은행CD망을 개방하면서 신용카드사만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삼성카드사와 제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에 자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신규회원들이 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토록 해 줬다. 이 제휴로 삼성카드 신규회원들은 모든 은행의 CD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하나은행은 현금서비스 건당 3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