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S무역이 `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않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비용은 전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였던 김모씨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 그룹의 대주주인 조모씨 등이 지난 97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매수를 통한 S무역 인수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대주주 회계.법률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5억9천여만원에 대해 세무서측이 법인세법상 비용에 해당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하자, S무역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