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이상철.李相哲)은 민영화를 앞두고사규를 대폭 축소하고 관료형에서 민간기업형으로 고치는 등 사규를 대폭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규개정은 규정이나 조직 지향적 인재보다는 '창조적인 자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규 내용을 고치고 총 105개항에 달하던 사규를 37개항으로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통은 설명했다. 한통은 이번 사규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이 부서중심이던 것을 사업중심의 일원적 규정체계로 바꿔 부서간 자연스런 업무역할을 정립하고 상호연계성을 강화했으며 관료적 규정체계를 민간 기업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강제적.규제적.절차적.형식적 사항을 철폐하고 중앙부서의 권한을 하부에 대폭 위임시켰다. 이번 사규 개정은 이상철 사장이 취임 이후 한통사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사규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와 '규정때문에 안된다'는 피동적 업무형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규의 대폭적인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장은 "이번 사규개혁은 스피드경영, 자율경영, 창조적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민간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제도적인 밑받침이 마련된 만큼 사원들은 주체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