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소비자가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택배업계가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업체들이 표준약관에 적합한 운송장 양식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택배업체는 소비자가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과 수량,가액,주의사항,인도 예정일 등을 정확히 적도록 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며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감가상각후 잔액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손해배상하도록 했다.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 ×기재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되,생일 꽃바구니 등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 때는 전부 멸실로 쳐서 전액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어음,수표, 화약 등 인화성 물질,생동물,동물사체,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 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도 수탁거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택배업체가 제각각의 약관을 적용,분실했을 경우에도 고작 운임 범위내에서 배상해주거나 걸핏하면 수탁을 거절하고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이와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 운송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