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 7월 발족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 자산 등을 승계해 2007년 7월 발족한다. 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과 기존철도의 복선화. 전철화 작업, 유지보수, 국유철도재산의 관리,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등을 맡게 된다. 공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영철도회사의 시설 사용료 수입금 및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 신규 역세권 개발 수입금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1개월 이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해 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차관)를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