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 항공당국의 안전 관리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운송정비조직의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항공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의 FAA가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판정한 뒤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국적의 항공기 탑승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중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