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된 경우 내년부터는 이미 지급한 할부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경우 현재는 잔여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지급 할부금은 돌려받을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와 관련사업자단체,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연다고 9일밝혔다. 공정위는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사용으로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배제가 가능하지만 할부판매자가 반드시 이런 우려를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명기하거나 견본품을 제공,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할부판매자의 금지행위를 ▲허위.과장.기만으로 거래 유도,청약철회 등 소비자 항변권 행사 방해 ▲항변권 행사 방해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변경 ▲청약 없이일방적으로 목적물 공급후 대금 청구 ▲소비자 동의 없이 반복적이고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목적물 거래 유도,팩스.컴퓨터통신을 통해 목적물 거래정보 전송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할부판매자가 금지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도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두가지로 높이고 법인 또는 단체뿐 아니라 대표자 등 직원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할부판매대금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잔여 할부금에서 잔여기간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가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명시,1년후 할부판매자가 할부금이 누락됐다며 재청구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