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일반숙박시설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 신규허가도 크게 규제를 받게된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일 조례심사 상임위를 열어 시가 제출한 이 같은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분당구는 숙박시설 400m, 위락시설은 150m ▲수정.중원구는 숙박시설 150m,위락시설은 30m 이상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며,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란주점 등의 신규허가도 크게 제한받게 된다. 다만 옛 시가지인 수정.중원구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에 한해 일반숙박 및 위락시설이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조례심사를 거쳐 다음달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추방 시민대책위'는 옛 시가지도 일반숙박시설 180m, 위락시설 100m 이내 건축금지를 요구했으나 시 건축위원회에서 일부완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숙박 및 위락시설이 난립한 수정.중원구 일부지역에서는추가로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만 분당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규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남시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숙박시설 570곳, 위락시설 418곳이 영업하고 있어 주거.교육환경을 크게 해쳐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