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민소환제 도입 재검토와 기초자치 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소재 삼성신관 회의실에서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검토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참여와 분권,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건의문을채택했다. 건의문은 우선 "주민소환제 도입은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상대후보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하고 도입 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뒤 "현행 자치법상 단체장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자치권을 제약,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환경 등 광역 행정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정 직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권과 예산승인권 등을 부여해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광역시설 설치,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대집행 또는 권한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밖에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재정인센티브.패널티제도 도입 대신 지방재정 지원제도 및 세제개편을 통한 자치재정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박세진.심수화기자 sshwa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