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집단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를 모두 반려키로 해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부 의원이 이달부터 바뀐 수가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의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종전대로 2천2백원만 받고 차액 8백원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면 변경된 수가고시에 위배된다"면서 "요양기관별로 수가고시에 맞지 않는 청구가 단 1건이라도 있으면 청구분 전체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변경된 수가고시에 따르지 않는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협은 이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의료계의 정부대책 거부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