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9일 술 주정을 심하게 한다는이유 등으로 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 모(19.술집 종업원)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24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중구 유천동 모 여관에서 애인인 채 모(20.여.술집 종업원)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투숙,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자신에게 술 주정하는 채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군은 범행 후 의식을 잃은 채씨를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 뒤 채씨가 숨졌다는 말을 듣고 도주한 뒤 지난 28일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