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부실기업 상시정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22개 은행이 가입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가동됨으로써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평가 및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구성, 가동돼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협의회가 상시 신용위험 평가 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평가 과정에서 활동할 것이며 기존의 채권단 회의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협약에 따라 그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 협의회는 채권은행간 이견 발생시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상설협의회'와 채권 은행간 이견을 심의, 의결하는 '조정위원회', 평가대상기업의 분류와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자율협의회' 등 3개 기구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이 협약에 가입한 은행들은 앞으로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협의회 결의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유예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특히 협약에 따른 유예기간중 추가 담보를 얻지않고 해당 기업의 어음 및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 교환 업무규약'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불량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이 협약은 자율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구속력을 갖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이번 협약에는 은행들만 가입했으나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발효되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협약이 2금융권도 포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면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