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문 = 동아일보사는 95-99년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 관련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한뒤이 자금을 관리국장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후 이를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해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또 매달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매달초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로 일괄지급한뒤 이를 수십개의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과정에서 종합금융사에 개설된 김병관 회장 계좌로 일부를 빼돌렸다. 개인부문 = 동아일보사는 고 김상만 회장 사후에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천526주를 포함한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94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89년 12월 김병관 회장의 아들 재호, 재열씨가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허위로 작성한후 이를 근거로 재호, 재열씨가 일민재단, 명의수탁자 3명을 상대로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인 98년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함으로써 재호, 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또 고 김회장 본인 소유 주식과 모 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7명에게 주식 46만7천247주를 명의신탁했음에도 불구, 주식실명전환기간에 재호, 재열씨 및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재혁, 형중씨 등이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72억원을 탈루했다. 또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 15억원, 재열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 5억원을 아버지 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김병건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주식회사의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대여한 뒤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여러 건의 사채이자 누락이 적발됐다. 김 부사장은 이밖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뒤 역시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