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전표와 회계처리를 한 뒤 8억3천만원을 유출해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 특히 증자 예정시기에 맞춰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를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자금을 유출.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簿外)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서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6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이에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천800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금 가운데 31억5천50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급여, 차량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 ▲98년 12월 7일 1천548만원, 98년 12월 8일 4천632만원, 98년 12월 11일 4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을 선수(先受) 광고료로 광고주에게 환불한 것처럼 가장해 회계처리하고 수기 영수증을 첨부한 뒤 유출해 법인세 등 1억5천만원을 탈루. ▲임원 김 모씨 등에게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뒤 실제로 변제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해법인소득 9억7천600만원을 과소 계상하고 법인세 등 4억원을 탈루. 사주 ▲방 사장은 97년 12월 일가 방 모씨가 보유하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 모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명의신탁. 그 후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게 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에 대비해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 허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2억원)을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 7천500원(총 5억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증여 함으로써 30억원을 탈루.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방 모 전무 등 9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줄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천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해증여세 8억원을 탈루. ▲방상훈 사장은 전 국장 김 모씨, 전 이사 장 모씨, 전 사장 신 모씨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아들에게 세금없이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명의신탁 주주와 방사장 아들이 주당 5천∼6천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함으로써 증여세 22억원을 탈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