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언론사 6곳과 언론사 사주 3명을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장장 140여일동안 진행됐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는 단일업종으로는 최대 조사인력이 투입됐고 업종 전체에 대해 진행된 것도 처음이었다는 점 등 에서 숱한 기록을 남겼다. 단일업종으로는 최대 인력 투입 = 국세청은 지난 2월8일부터 시작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 서울방송(SBS), 문화방송(MBC), 연합뉴스 등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 400여명을 투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기 법인세조사에는 조사반 1∼2개, 인력규모로는 7∼14명을 투입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언론사는 물론 관련 자회사,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이같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투입된 조사인력 규모는 단일업종으로는 최대"라고 강조했다. 언론사별 조사인력 투입규모를 보면 서울방송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 50명, 동아일보 35명, 문화방송 29명, 한국방송공사 28명, 매일경제신문 21명, 중앙일보 18명, 한국일보 14명, 경향신문 14명 등이다. 또 한겨레신문에는 9명,문화일보 8명,연합뉴스 7명,YTN에는 7명의 조사인력이각각 투입됐다. 특정 단일업종에 대해 전체조사 이뤄진 것도 처음 = 국세청이 특정 단일업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언론사 가운데 이번에 정기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는 세계일보 한곳 뿐이다. 세계일보의 경우 지난 99년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이 100억원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은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장기 미조사법인에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4년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도 처음 =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인 94년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가 10년만에 첫 세무조사를 받았고 신설 언론사였던 문화일보와 내외경제신문, 서울방송 등 3개사만 제외됐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중앙 언론사 법인 6곳과 언론사주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무려 2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공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손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계와 정치.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례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 확산 등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언론사의 추징세액과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전체 언론사에 대한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언론사의 주요 소득탈루유형 등만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