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퇴출된 경기, 대동, 충청, 동화, 동남은행등 5개 은행의 소액주주 1만6천여명등이 정부의 부당한 퇴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남과 동화은행 등 2개 퇴출은행의 소액주주 등 1만3천여명은 29일 최모씨 등2명의 대표를 지정,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총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은행을강제퇴출시킨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다른 은행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박탈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주식의 소각.소멸 등 주총의 특별결의도 없이 이뤄진 강제퇴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액주주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 사실상 휴지가 되버린 보유주식을 액면가로 배상해줄 것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추가로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 대동, 충청 등 3개 퇴출은행 소액주주 3천200여명을 대표하는박모씨 등 소액주주 3명도 이날 "정부가 퇴출대상 은행을 선정하면서 채무와 자산의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5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월 부실은행에 대한 은행경영평가 위원회의 최종판정결과에 따라 이들 5개 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